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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by 몬스테5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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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들 중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다.

 

🍃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포함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여성

-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어떤 유형의 근로자가 해당되나요?

1. 일반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세금신고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3.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유계약자도 포함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기본 지원금: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2.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15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3. 처리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 결정

4.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

 

이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