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가구에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1회성으로 이루어지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 가구
2. 위 가구의 구성원 중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8.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9.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범죄 피해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
2.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예: 1인 8,228천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1인당 7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
2. 지원 방식: 현금 지급
3. 지원 주기: 1회성
단, 이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지원 요청서 제출: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 처리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문의 및 추가 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출산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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