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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by 몬스테5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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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는 아기엄마

 

🍃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

- 인천(1) 옹진군

- 경기(1) 양평군

-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2) 보은군, 괴산군

- 충남(1) 청양군

-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임신・출산 진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수급권자의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해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사용 기간은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2.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됩니다.

 

🍃 지급 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 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합니다.

4. 의료급여기관은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합니다.

5.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됩니다.

3. 사용 방법:

- 전국의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가능 범위:

- 임산부 본인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

5.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출산예정일(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미사용 잔액은 사용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됩니다.

 

이 지원 제도는 현금 지급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자격 변경 시 유의사항 

자격 변경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 기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잔액은 해당 보장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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