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육아 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가진 가구의 영아(0-24개월)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1.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중인 영아
3.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의 영아
4. 입양된 영아
5.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 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능 판정을 한 경우
◈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저귀: 월 90,000원
2.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이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및 도장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 조제분유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1.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유통점:
- 온라인: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등
- 오프라인: 이마트, GS편의점, 홈플러스 등
2.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04,866원, 지역가입자 38,455원
-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34,671원, 지역가입자 80,190원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163,987원, 지역가입자 118,770원
3.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4.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 출생 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라면 첫째 아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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