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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

by 몬스테5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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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여성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이지만, 고위험 임산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해 마련된 의료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진료받는 임산부

 

1.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 내 성장 제한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보험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해당자 제출 (추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4. 추가 정보

소득 기준: 이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 지원 기준: 각 질환별로 지원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