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by 몬스테5 2024. 11. 7.
반응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화 느낌의 어린 임산부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은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어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 사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며,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신확인일이나 분만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또는 유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 산모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임신 초기부터 산후조리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소년 산모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단축번호 4번)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