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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by 몬스테5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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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한 장애 여성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다가 출산 이후 등록이 완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출산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특별 조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2023년 미수급자: 2023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1.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유산, 사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2. 중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지원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제외 대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 사항은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간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신청기관은 2023년 12월 기준 12개소가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1.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129.go.kr)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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