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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by 몬스테5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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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급여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부모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출산한 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상태여야 합니다.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을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 지원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 지원액의 상한은 월 210만원,

- 하한은 예술인의 경우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8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상한액 200~450만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 신청 방법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이상으로 2024년 기준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