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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몬스테5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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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자 가족의 확장이라는 기쁨과 함께 산모와 가족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산후 관리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가 산후도우미와 함께 신생아를 목욕시키고 있다.

 

🍃 사업의 목적과 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개별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회적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이러한 예외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핵심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 산후 체조 지원

- 산모 영양 관리

- 산후 위생 관리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지원

- 수유 지원 (모유/분유)

- 신생아 건강상태 체크

3. 산모 및 신생아 생활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 산모 및 신생아 주거공간 청소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또는 중증장애 산모의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의 쌍태아 이상: 25일

이용자는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 특수한 경우의 신청 기한

-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예외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이용 절차 및 주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자격 결정

2. 바우처 카드 발급

3.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4. 서비스 이용

5. 출산 후 30일 이내에 출산 증빙 서류 제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 서비스 개시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바우처 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서비스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신생아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