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농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지원 내용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구당 1일 1명의 영농도우미 파견합니다.
- 영농도우미 임금의 70%(최대 58,800원/일)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나머지 30%(25,200원/일)는 이용농가가 부담합니다.
-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거주지 지역농협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지역농협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 지원 사업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9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가능
- 지원액: 1일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도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0) | 2024.11.29 |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 (0) | 2024.11.29 |
농업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 (0) | 2024.11.28 |
고용촉진장려금 (0) | 2024.11.27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0)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