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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청소년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몬스테5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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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과 동시에 많은 도전을 동반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시작을 돕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를 돌보고 있다.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예외 지원 대상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출산 가정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1. 서비스 개요

-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3.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예: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5일, 10일, 15일 중 선택 가능

4. 지원 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 관리 (안마, 마사지 제외)

- 산후 부종 관리 (안마, 마사지 제외)

- 산모 영양 관리

- 좌욕 지원

- 산모 위생 관리

- 산후 체조 지원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 신생아 위생 관리

- 예방접종 지원

3. 산모 정보제공 및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방법 안내

-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정보 제공

4.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5. 정서 지원

- 산모의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제공

 

🍃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2.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 필요

- 예: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1.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산모수첩 또는 임신·출산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에 한함)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이용 절차

1.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보건소의 자격 심사 및 등급 판정

3. 이용자에게 자격 결정 통지

4.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5. 본인부담금 납부

6.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 결제)

 

🍃 주의사항

1.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해야 함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필요

3. 서비스 제공 기간 중 감염성 질환 등 발생 시 일시중단 가능 (재개 시 중단 전 제공기관 이용 원칙)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