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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농업인을 위한 소득안정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by 몬스테5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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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지만, 농업인들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업보조금 제도입니다. 

 

농업인 이미지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 논농업: 1998~2000년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2012~2014년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2. 대상 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소농직불금

- 지원금액: 농가당 130만 원

- 조건: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8개 항목의 소농자격요건 충족

2. 면적직불금

- 지원금액: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농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단위 면적당 지급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

- 특징: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지급

 

🍃 신청 방법 및 시기

1. 비대면 신청 (2월)

-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 가능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자발송)

2. 방문 신청 (3~4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지급 시기: 11~12월

 

🍃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의무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을 통합·개편한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3조 4천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